법원, ‘계엄 위자료 10만원’ 가집행 조건부 제동

입력 2025.08.12 (19:40) 수정 2025.08.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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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공탁금 총합은 1천4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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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계엄 위자료 10만원’ 가집행 조건부 제동
    • 입력 2025-08-12 19:40:36
    • 수정2025-08-12 19:59:2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공탁금 총합은 1천4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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