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합참 패싱’ 없었다”
입력 2025.08.14 (11:05)
수정 2025.08.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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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합동참모본부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공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도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검은 작전 과정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합동참모본부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공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도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검은 작전 과정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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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합참 패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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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4 11:05:57
- 수정2025-08-14 11:08: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합동참모본부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공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도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검은 작전 과정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합동참모본부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공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컸던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등이 지시해서 시작된 작전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도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검은 작전 과정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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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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