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15 (07:56)
수정 2025.08.15 (0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공동어시장에 수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징역 3년’ 구형
-
- 입력 2025-08-15 07:56:41
- 수정2025-08-15 09:15:47

부산지검은 부산공동어시장에 수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법인에 6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