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확대 시행
입력 2025.08.18 (07:58)
수정 2025.08.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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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이웃 중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구는 생계 곤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이웃 중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구는 생계 곤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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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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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07:58:05
- 수정2025-08-18 09:11:14

울산 중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이웃 중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구는 생계 곤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이웃 중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구는 생계 곤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를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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