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귀속재산 후손에게 재매각 막는다…보훈부, 심의기구 운영

입력 2025.08.18 (09:42) 수정 2025.08.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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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으로 결정하면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부는 국감 지적 후 일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 필지 내 해당 친일파의 묘지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공유지분이 설정된 경우 ▲ 인접지 소유자(가족)가 매수한 경우 등을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로 유형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에 환수된 친일재산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후손에게 다시 매각될 가능성이 큰 118필지를 선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보훈부는 또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를 빈틈없이 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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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으로 결정하면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부는 국감 지적 후 일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 필지 내 해당 친일파의 묘지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공유지분이 설정된 경우 ▲ 인접지 소유자(가족)가 매수한 경우 등을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로 유형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에 환수된 친일재산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후손에게 다시 매각될 가능성이 큰 118필지를 선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보훈부는 또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를 빈틈없이 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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