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위증’ 처벌 추진…“국조특위 종료돼도 소급적용”
입력 2025.08.19 (11:46)
수정 2025.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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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한 이후에도 국회 의결을 통해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위원회 해산 이후 위증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현일 위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등의 위증이 차후 CCTV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국조 특위가 끝나면 위원회가 종료한 상태에서 고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내란 국조 특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위증이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특검이 위증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을 과거 국회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한 이후에도 국회 의결을 통해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위원회 해산 이후 위증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현일 위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등의 위증이 차후 CCTV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국조 특위가 끝나면 위원회가 종료한 상태에서 고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내란 국조 특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위증이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특검이 위증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을 과거 국회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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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위증’ 처벌 추진…“국조특위 종료돼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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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1:46:28
- 수정2025-08-19 11:47:15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한 이후에도 국회 의결을 통해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위원회 해산 이후 위증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현일 위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등의 위증이 차후 CCTV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국조 특위가 끝나면 위원회가 종료한 상태에서 고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내란 국조 특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위증이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특검이 위증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을 과거 국회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한 이후에도 국회 의결을 통해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위원회 해산 이후 위증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현일 위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 등의 위증이 차후 CCTV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국조 특위가 끝나면 위원회가 종료한 상태에서 고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내란 국조 특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위증이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특검이 위증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을 과거 국회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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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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