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5.08.19 (13:45)
수정 2025.08.19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사건이 고발된 지 4년 8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프로젝트 참여·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세행 등 시민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프로젝트 참여·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세행 등 시민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
- 입력 2025-08-19 13:45:21
- 수정2025-08-19 13:47:5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사건이 고발된 지 4년 8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프로젝트 참여·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세행 등 시민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프로젝트 참여·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세행 등 시민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현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