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입력 2025.08.19 (15:45) 수정 2025.08.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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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데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 일일점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인 만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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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5:44:59
    • 수정2025-08-19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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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데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 일일점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수원과 한전은 공공기관인 만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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