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입력 2025.08.19 (17:25) 수정 2025.08.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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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 측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통화 녹취를 더탐사에게 제보했고,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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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청장 측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통화 녹취를 더탐사에게 제보했고,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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