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해야”…배준영 의원 등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8.19 (17:25) 수정 2025.08.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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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3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완전 무료화를 위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오늘(19일) 지역 주민 10명이 함께 서명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서에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대금에 다리 건설비용을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도로이고, 민자도로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유료도로를 설치할 때 반드시 무료도로를 둬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부담 때문에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배준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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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7:25:45
    • 수정2025-08-19 17:39:03
    사회
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3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완전 무료화를 위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오늘(19일) 지역 주민 10명이 함께 서명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서에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대금에 다리 건설비용을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도로이고, 민자도로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유료도로를 설치할 때 반드시 무료도로를 둬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부담 때문에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배준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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