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반드시 대가 치러야”
입력 2025.08.19 (19:28)
수정 2025.08.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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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 남성은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으로, 범행 이후 모습이 당시 CCTV에 찍힌 겁니다.
김 씨는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성진/지난 5월 : "(범행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술은 왜 바꿨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결의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의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 남성은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으로, 범행 이후 모습이 당시 CCTV에 찍힌 겁니다.
김 씨는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성진/지난 5월 : "(범행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술은 왜 바꿨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결의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의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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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반드시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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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9 20:03:29

[앵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 남성은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으로, 범행 이후 모습이 당시 CCTV에 찍힌 겁니다.
김 씨는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성진/지난 5월 : "(범행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술은 왜 바꿨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결의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의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 남성은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으로, 범행 이후 모습이 당시 CCTV에 찍힌 겁니다.
김 씨는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성진/지난 5월 : "(범행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술은 왜 바꿨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고 김 씨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결의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CCTV를 보며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의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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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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