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영양사 24년 근무 뒤 폐암…산재 첫 인정
입력 2025.08.19 (21:46)
수정 2025.08.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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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에서 24년간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A 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양사 주 업무 외에 상당 시간 조리 업무에도 참여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양사 주 업무 외에 상당 시간 조리 업무에도 참여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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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 영양사 24년 근무 뒤 폐암…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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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21:46:00
- 수정2025-08-19 21:51:28

제주지역 학교에서 24년간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A 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양사 주 업무 외에 상당 시간 조리 업무에도 참여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양사 주 업무 외에 상당 시간 조리 업무에도 참여해 조리 과정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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