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중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5.08.20 (11:11)
수정 2025.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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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모르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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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휴가 중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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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1:11:17
- 수정2025-08-20 15:30:51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모르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심신 미약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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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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