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25.08.20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2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어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어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진실 밝혀질 것”
-
- 입력 2025-08-20 11:24:27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2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어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어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
-
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서다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