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입력 2025.08.20 (22:05) 수정 2025.08.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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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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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 입력 2025-08-20 22:05:51
    • 수정2025-08-20 22:09:54
    뉴스9(광주)
광주고법 민사3부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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