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부속물 불법 폐기 지시 업체 경고 처분
입력 2025.08.21 (08:00)
수정 2025.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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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지난해 6월 울산수협방어진위판장 인근에 고래 창자와 뼈 등 부속물의 불법 배출을 지시한 생활폐기물 업체에 경고 처분과 함께 부당 이득금 환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공익 제보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불법 포획한 고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공익 제보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불법 포획한 고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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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부속물 불법 폐기 지시 업체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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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08:00:47
- 수정2025-08-21 09:45:46

울산 동구는 지난해 6월 울산수협방어진위판장 인근에 고래 창자와 뼈 등 부속물의 불법 배출을 지시한 생활폐기물 업체에 경고 처분과 함께 부당 이득금 환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공익 제보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불법 포획한 고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공익 제보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불법 포획한 고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업체를 상대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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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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