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활용 못해”…협의가 관건
입력 2025.08.21 (11:05)
수정 2025.08.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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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상 경계 문제를 이유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공모 중단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는 게 전남도와 완도군의 주장인데요.
비슷한 사건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
통영시가 한 민간업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소속 욕지도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해상 경계로 보고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역시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언/제주도 해양관리팀장 : "사수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 허가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도는 2022년 5월 각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 책자엔 '지자체 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 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만 속뜻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통연계 등 전남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상 경계 문제를 이유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공모 중단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는 게 전남도와 완도군의 주장인데요.
비슷한 사건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
통영시가 한 민간업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소속 욕지도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해상 경계로 보고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역시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언/제주도 해양관리팀장 : "사수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 허가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도는 2022년 5월 각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 책자엔 '지자체 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 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만 속뜻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통연계 등 전남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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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관리계획 활용 못해”…협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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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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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상 경계 문제를 이유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공모 중단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는 게 전남도와 완도군의 주장인데요.
비슷한 사건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
통영시가 한 민간업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소속 욕지도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해상 경계로 보고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역시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언/제주도 해양관리팀장 : "사수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 허가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도는 2022년 5월 각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 책자엔 '지자체 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 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만 속뜻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통연계 등 전남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상 경계 문제를 이유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공모 중단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는 게 전남도와 완도군의 주장인데요.
비슷한 사건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
통영시가 한 민간업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소속 욕지도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해상 경계로 보고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역시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제주 해역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언/제주도 해양관리팀장 : "사수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공유수면 허가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도는 2022년 5월 각각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 책자엔 '지자체 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 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만 속뜻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통연계 등 전남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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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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