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8.21 (14:41)
수정 2025.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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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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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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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4:41:33
- 수정2025-08-21 15:24:48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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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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