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5.08.21 (16:00)
수정 2025.08.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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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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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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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6:00:55
- 수정2025-08-21 16:05:14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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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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