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손해배상 잇단 패소…“일관된 법원 판단”
입력 2025.08.21 (21:38)
수정 2025.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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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십년째 허위 왜곡 주장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5.18 왜곡이 끊이지 않는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라고 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광수'로 지목된 차복환 씨 등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책의 발행이나 배포, 문제가 된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원고들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 씨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 씨는 지난해 또 다른 책으로 광수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두번째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이 5·18 왜곡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기영/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빨간 불이 켜진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이다와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판결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광주시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십년째 허위 왜곡 주장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5.18 왜곡이 끊이지 않는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라고 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광수'로 지목된 차복환 씨 등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책의 발행이나 배포, 문제가 된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원고들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 씨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 씨는 지난해 또 다른 책으로 광수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두번째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이 5·18 왜곡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기영/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빨간 불이 켜진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이다와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판결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광주시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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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십년째 허위 왜곡 주장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5.18 왜곡이 끊이지 않는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라고 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광수'로 지목된 차복환 씨 등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책의 발행이나 배포, 문제가 된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원고들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 씨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 씨는 지난해 또 다른 책으로 광수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두번째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이 5·18 왜곡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기영/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빨간 불이 켜진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이다와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판결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광주시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십년째 허위 왜곡 주장을 퍼트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한 건데요.
5.18 왜곡이 끊이지 않는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라고 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광수'로 지목된 차복환 씨 등 시민군 2명과 5·18기념재단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 씨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책의 발행이나 배포, 문제가 된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원고들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 씨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 씨는 지난해 또 다른 책으로 광수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두번째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이 5·18 왜곡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기영/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빨간 불이 켜진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이다와 같이 이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단호하게 판결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광주시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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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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