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공금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22 (07:56) 수정 2025.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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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 회사에서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횡령한 돈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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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황정음 ‘공금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5-08-22 07:56:33
    • 수정2025-08-22 10:18:31
    뉴스광장(제주)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 회사에서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횡령한 돈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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