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합천, ‘수해 피해 주민’ 세금 감면
입력 2025.08.22 (11:16)
수정 2025.08.22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수해 피해 신고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합천, ‘수해 피해 주민’ 세금 감면
-
- 입력 2025-08-22 11:16:01
- 수정2025-08-22 15:43:13

진주시는 수해 피해 신고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배수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