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25.08.24 (21:30)
수정 2025.08.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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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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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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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4 21:30:54
- 수정2025-08-24 21:36:50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포괄되지 못한 데다, 현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강제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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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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