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재산 환수 착수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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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친일파 재산 환수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낸 것은 친일파 송병준,이재극, 나기정 이근호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 4건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은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재산 환수위원회'가 '친일 재산' 여부와 환수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른 환수 대상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단 제 3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인터뷰>박민표 (법무부 송무과장): "올 상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 이후 '친일 재산' 여부를 판별해 본격적으로 환수조치에 돌입할 거다."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소송이 끝나 친일파 후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친일 재산'임이 판명되면 국가는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파악한 친일재산 관련 국가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이미 확정된 17건 가운데 8건은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특별법'으로 재산을 다시 빼앗는 것은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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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친일파 재산 환수 착수
    • 입력 2006-02-06 21:18: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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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친일파 재산 환수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낸 것은 친일파 송병준,이재극, 나기정 이근호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 4건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은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재산 환수위원회'가 '친일 재산' 여부와 환수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른 환수 대상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단 제 3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인터뷰>박민표 (법무부 송무과장): "올 상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 이후 '친일 재산' 여부를 판별해 본격적으로 환수조치에 돌입할 거다."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소송이 끝나 친일파 후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친일 재산'임이 판명되면 국가는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파악한 친일재산 관련 국가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이미 확정된 17건 가운데 8건은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특별법'으로 재산을 다시 빼앗는 것은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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