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범죄’ 피해 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06.02.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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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판결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4년 삼청교육대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숨진 박영두 씨, 박 씨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덕우(박 씨 측 변호사): "국가 불법 행위 등은 다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다른 의문사 관련 소송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최근 국가 기관에 의해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대부분은 소멸 시효때문에 아예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단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더 나아가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학철(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간사):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지 사법부와 입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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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범죄’ 피해 소송 이어질 듯
    • 입력 2006-02-14 21:01: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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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판결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4년 삼청교육대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숨진 박영두 씨, 박 씨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덕우(박 씨 측 변호사): "국가 불법 행위 등은 다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다른 의문사 관련 소송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최근 국가 기관에 의해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대부분은 소멸 시효때문에 아예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단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더 나아가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학철(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간사):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지 사법부와 입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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