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PDP가격 잘못 기재 ‘보상’ 논란

입력 2006.02.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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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 PDP TV 가격을 잘못 올린 LG 전자가 판매를 취소했다가 고객 항의로 다시 구매계약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지만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그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G 전자는 지난 6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570만 원짜리 50인치 PDP TV를 346만 원에 내놨습니다.

LG 측은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실수라며 급히 매물을 내렸지만 고객 24명은 이미 구매 계약을 마친 뒤였습니다.

<녹취> 김성수(강원도 춘천): "2월 3월달에 판촉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가격이 싸게 나왔으려니 하고 의심없이 주문했습니다."

혼수품으로 산 다른 제품의 구매 계약까지 철회해 위약금 3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LG 측의 설득으로 주문 고객 24명 가운데 12명은 상품권을 받고 구매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12명은 이를 거부하고 LG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째 계약 취소 입장을 고수하던 LG 전자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고객들의 구매계약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원선(LG 전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담당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초 주문 가격으로 모든 구매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한국 IBM의 노트북 판매, CJ 쇼핑몰의 LCD 프로젝터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과 고객들이 사안별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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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PDP가격 잘못 기재 ‘보상’ 논란
    • 입력 2006-02-14 21:30: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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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 PDP TV 가격을 잘못 올린 LG 전자가 판매를 취소했다가 고객 항의로 다시 구매계약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지만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그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G 전자는 지난 6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570만 원짜리 50인치 PDP TV를 346만 원에 내놨습니다. LG 측은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실수라며 급히 매물을 내렸지만 고객 24명은 이미 구매 계약을 마친 뒤였습니다. <녹취> 김성수(강원도 춘천): "2월 3월달에 판촉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가격이 싸게 나왔으려니 하고 의심없이 주문했습니다." 혼수품으로 산 다른 제품의 구매 계약까지 철회해 위약금 3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LG 측의 설득으로 주문 고객 24명 가운데 12명은 상품권을 받고 구매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12명은 이를 거부하고 LG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째 계약 취소 입장을 고수하던 LG 전자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고객들의 구매계약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원선(LG 전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담당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초 주문 가격으로 모든 구매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한국 IBM의 노트북 판매, CJ 쇼핑몰의 LCD 프로젝터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과 고객들이 사안별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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