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골프장 공원으로 바뀌나?

입력 2006.02.15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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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난지도 골프장 관리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원화를 들고나와 공단측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공단 측에 단순히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점 사용권을 인정했으며 이때 두 기관간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여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상고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이유는 공단과의 협상 카드로도 이용하겠지만 상고를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146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조성 비용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하는 등 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또 공단 측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골프장 개방 방침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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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 골프장 공원으로 바뀌나?
    • 입력 2006-02-15 21:33: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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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난지도 골프장 관리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원화를 들고나와 공단측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공단 측에 단순히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점 사용권을 인정했으며 이때 두 기관간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여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상고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이유는 공단과의 협상 카드로도 이용하겠지만 상고를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146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조성 비용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하는 등 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또 공단 측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골프장 개방 방침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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