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착오로 석방한 피의자 또 범행

입력 2006.02.15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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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됐던 피의자가 풀려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검사의 착오로 석방됐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경찰은 강도짓을 해 천 2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오 모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 씨는 지난해 7월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

경찰은 당시 구속된 오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풀려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인터뷰>이대우 (서울서대문경찰서 강력6팀장): "정신병력때문에 구속이 취소됐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담당 검사가 구속기소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휴가를 가면서 10일간의 구속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일만 연장해줬고, 검사는 10일이 연장된 줄 알았다가 오 씨를 구속기소하지 못했고 오 씨는 결국 석방됐습니다.

담당검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기소기한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검찰의 실수로 풀려난 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달 동안 5차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해당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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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착오로 석방한 피의자 또 범행
    • 입력 2006-02-15 21:35: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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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됐던 피의자가 풀려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검사의 착오로 석방됐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경찰은 강도짓을 해 천 2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오 모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 씨는 지난해 7월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인물.. 경찰은 당시 구속된 오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풀려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인터뷰>이대우 (서울서대문경찰서 강력6팀장): "정신병력때문에 구속이 취소됐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담당 검사가 구속기소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휴가를 가면서 10일간의 구속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일만 연장해줬고, 검사는 10일이 연장된 줄 알았다가 오 씨를 구속기소하지 못했고 오 씨는 결국 석방됐습니다. 담당검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기소기한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검찰의 실수로 풀려난 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달 동안 5차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해당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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