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재범 방지 시급

입력 2006.02.20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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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또 지난해에도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범을 막기위한 성범죄자 사후 관리,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젭니다. 정홍규 기잡니다.

<리포트>
김 씨의 어린이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에도 5살된 동네 여자 아이를 성추행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뷰>이웃주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죠.(알고 나서 어땠어요?) 너무 분개하죠."

이에 반해 미국 등에서는 이웃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집이나 차에 경고 문구를 강제 부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기본권까지도 제한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을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른바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인터뷰>곽대경 (동국대 교수): " 피해자나 가족, 이웃의 인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처리나 신상 공개 이외에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인터뷰>이금형 (경찰청 여청과장): "교도소 수감 같은 격리 외에 치료 프로그램이나 출소 시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재범을 방지해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법무부도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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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 재범 방지 시급
    • 입력 2006-02-20 21:19: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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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또 지난해에도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범을 막기위한 성범죄자 사후 관리,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젭니다. 정홍규 기잡니다. <리포트> 김 씨의 어린이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에도 5살된 동네 여자 아이를 성추행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씨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뷰>이웃주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죠.(알고 나서 어땠어요?) 너무 분개하죠." 이에 반해 미국 등에서는 이웃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집이나 차에 경고 문구를 강제 부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기본권까지도 제한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을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른바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인터뷰>곽대경 (동국대 교수): " 피해자나 가족, 이웃의 인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처리나 신상 공개 이외에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인터뷰>이금형 (경찰청 여청과장): "교도소 수감 같은 격리 외에 치료 프로그램이나 출소 시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재범을 방지해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법무부도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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