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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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교육청, 수업료 미납자 출석 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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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8 07:28:57
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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