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입력 2006.03.02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부터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됐습니다.

개인들도 무제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거래 규제 완화 내용을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부동산 구입의 가장 큰 변화는 취득한도 철폐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요 목적이라도 100만 달러가 넘으면 부동산을 살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그 가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귀국할 경우 3년 안에 팔아야 했던 의무 규정도 없어져 앞으로는 2년만 거주하면 그냥 갖고있어도 무방합니다.

<녹취>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거용 해외부동산은 나머지 잔존 제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 의미깊은 내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역시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만 달러로 제한됐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됐고, 해외증권 투자 종목 또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국세청 통보 대상은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해외예금은 연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외환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민영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조치가 원화의 절상 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외환 거래 규제는 앞으로 환율 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 입력 2006-03-02 07:13:5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오늘부터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됐습니다. 개인들도 무제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거래 규제 완화 내용을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부동산 구입의 가장 큰 변화는 취득한도 철폐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요 목적이라도 100만 달러가 넘으면 부동산을 살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그 가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귀국할 경우 3년 안에 팔아야 했던 의무 규정도 없어져 앞으로는 2년만 거주하면 그냥 갖고있어도 무방합니다. <녹취>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거용 해외부동산은 나머지 잔존 제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 의미깊은 내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역시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만 달러로 제한됐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됐고, 해외증권 투자 종목 또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국세청 통보 대상은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해외예금은 연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외환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민영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조치가 원화의 절상 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외환 거래 규제는 앞으로 환율 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