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을 권리가 더 중요” 첫 판결
입력 2006.03.10 (22:2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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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공사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업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킨 첫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중학교는 통학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뷰> 유재이(서울 원촌중학교 3학년) : "학교에서 지내다보면요. 목이 되게 막힐 때가 많아요. 코도 좀 많이 막히고..."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로부터 50미터 안에서는 공사하지 말 것을 시공사와 조합 측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사장 소음과 방음벽 등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규(시공 건설사 홍보과장) : "학교 내부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는 중에 소음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수업권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아파트 공사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업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킨 첫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중학교는 통학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뷰> 유재이(서울 원촌중학교 3학년) : "학교에서 지내다보면요. 목이 되게 막힐 때가 많아요. 코도 좀 많이 막히고..."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로부터 50미터 안에서는 공사하지 말 것을 시공사와 조합 측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사장 소음과 방음벽 등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규(시공 건설사 홍보과장) : "학교 내부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는 중에 소음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수업권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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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받을 권리가 더 중요”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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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10 21:16:1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아파트 공사때문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업권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시킨 첫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중학교는 통학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뷰> 유재이(서울 원촌중학교 3학년) : "학교에서 지내다보면요. 목이 되게 막힐 때가 많아요. 코도 좀 많이 막히고..."
견디다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업시간 동안 학교로부터 50미터 안에서는 공사하지 말 것을 시공사와 조합 측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공사장 소음과 방음벽 등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규(시공 건설사 홍보과장) : "학교 내부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는 중에 소음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수업권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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