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생계 위기, ‘긴급 지원 129’
입력 2006.03.14 (22:0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가장이 숨지거나 집안에 불이나는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최대 3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갑작스런 생계 위기, ‘긴급 지원 129’
-
- 입력 2006-03-14 21:30:38
- 수정2018-08-29 15:00:00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가장이 숨지거나 집안에 불이나는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최대 3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