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매매 한국인에 이례적 ‘구류’ 처분

입력 2006.03.22 (22:1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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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달부터 중국에서 성매매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과는 사뭇다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김진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평소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무역을 해오던 김 모씨,지난 3월초 중국 남부도시인 샤먼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안마를 하러 갔다가 그만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고 김 씨는 꼼짝없이 중국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행정구류 5일, 곧 해당 한국 영사관에도 이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인터뷰>윤희태(경정/광저우 총영사관 영사) : "그 건과 관련해 샤먼 공안당국으로 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로 보입니다..."

그 전 같으면 이 정도 사안은 통상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풀려났을 것이지만 김 씨에게 내려진 구류 처분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달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치안관리처벌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승일(경정/상하이 총영사관 영사) : "여기서도 한번도 없던 일로 치안관리처벌법 의 시행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공안은 치안관리처벌법 이후 성매매에 대한 과거의 일상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암행 단속으로 그 단속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서의 활동에 있어 조심스런 몸가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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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성매매 한국인에 이례적 ‘구류’ 처분
    • 입력 2006-03-22 21:12:3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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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달부터 중국에서 성매매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과는 사뭇다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김진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평소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무역을 해오던 김 모씨,지난 3월초 중국 남부도시인 샤먼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안마를 하러 갔다가 그만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고 김 씨는 꼼짝없이 중국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행정구류 5일, 곧 해당 한국 영사관에도 이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인터뷰>윤희태(경정/광저우 총영사관 영사) : "그 건과 관련해 샤먼 공안당국으로 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로 보입니다..." 그 전 같으면 이 정도 사안은 통상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풀려났을 것이지만 김 씨에게 내려진 구류 처분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달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치안관리처벌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승일(경정/상하이 총영사관 영사) : "여기서도 한번도 없던 일로 치안관리처벌법 의 시행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공안은 치안관리처벌법 이후 성매매에 대한 과거의 일상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암행 단속으로 그 단속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서의 활동에 있어 조심스런 몸가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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