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올 하반기 적용
입력 2006.03.27 (22:14)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주로 한 8.31 후속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올 하반기 적용
-
- 입력 2006-03-27 21:13:45
- 수정2018-08-29 15: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주로 한 8.31 후속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