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만연하는 탈세, 가산세는 쥐꼬리
입력 2006.03.29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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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어느 정도인가는 얼마전 국세청의 실태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에도 헛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해서 걸리더라도 가산세 같은 추징액이 많지 않고 처벌도 가볍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55살 김 모씨, 최근 2년간 27억6천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금액은 1억2천만원, 소득의 96%를 탈루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예상되는 추징금은 탈루액의 절반에 불과한 13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10%, 표준경비율을 감안한 소득세 35%로 매긴 본세 9억 7천만원을 빼면 가산세는 4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세금을 탈루하려다 추가로 징수된 돈은 4억원, 26억을 탈루하려다 걸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가산세를 최고 30%까지만 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세금 탈루 적발 확률이 적고 적발돼도 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탈루 유인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가산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탈루해 신고를 하면 기본 75% 가산세, 영국은 최고 10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세법을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의로 탈루하든, 실수로 탈루하든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악덕 탈세자라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도 들쭉날쭉,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10%, 소득세 가산세는 20% 등으로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가산세 종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10여 가지, 적용하기 나름이어서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인터뷰>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똑같은 세금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있어 전문가들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서로 형평이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도 관대해 포탈세액이 5억 이하 일 때는 좀처럼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5억 이상인 특가법 죄목으로 기소된 1400 여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절반인 70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어느 정도인가는 얼마전 국세청의 실태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에도 헛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해서 걸리더라도 가산세 같은 추징액이 많지 않고 처벌도 가볍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55살 김 모씨, 최근 2년간 27억6천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금액은 1억2천만원, 소득의 96%를 탈루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예상되는 추징금은 탈루액의 절반에 불과한 13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10%, 표준경비율을 감안한 소득세 35%로 매긴 본세 9억 7천만원을 빼면 가산세는 4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세금을 탈루하려다 추가로 징수된 돈은 4억원, 26억을 탈루하려다 걸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가산세를 최고 30%까지만 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세금 탈루 적발 확률이 적고 적발돼도 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탈루 유인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가산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탈루해 신고를 하면 기본 75% 가산세, 영국은 최고 10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세법을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의로 탈루하든, 실수로 탈루하든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악덕 탈세자라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도 들쭉날쭉,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10%, 소득세 가산세는 20% 등으로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가산세 종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10여 가지, 적용하기 나름이어서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인터뷰>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똑같은 세금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있어 전문가들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서로 형평이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도 관대해 포탈세액이 5억 이하 일 때는 좀처럼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5억 이상인 특가법 죄목으로 기소된 1400 여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절반인 70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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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만연하는 탈세, 가산세는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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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9 21:10:1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어느 정도인가는 얼마전 국세청의 실태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에도 헛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해서 걸리더라도 가산세 같은 추징액이 많지 않고 처벌도 가볍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55살 김 모씨, 최근 2년간 27억6천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금액은 1억2천만원, 소득의 96%를 탈루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예상되는 추징금은 탈루액의 절반에 불과한 13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10%, 표준경비율을 감안한 소득세 35%로 매긴 본세 9억 7천만원을 빼면 가산세는 4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세금을 탈루하려다 추가로 징수된 돈은 4억원, 26억을 탈루하려다 걸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가산세를 최고 30%까지만 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세금 탈루 적발 확률이 적고 적발돼도 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탈루 유인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가산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탈루해 신고를 하면 기본 75% 가산세, 영국은 최고 10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세법을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의로 탈루하든, 실수로 탈루하든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악덕 탈세자라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도 들쭉날쭉,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10%, 소득세 가산세는 20% 등으로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가산세 종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10여 가지, 적용하기 나름이어서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인터뷰>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똑같은 세금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있어 전문가들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서로 형평이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도 관대해 포탈세액이 5억 이하 일 때는 좀처럼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5억 이상인 특가법 죄목으로 기소된 1400 여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절반인 70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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