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신고 따로, 시세 따로’
입력 2006.04.05 (22:0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말 공개된 고위 공직자의 주택신고 액수에 대해 경실련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주택신고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것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4평짜리의 실거래가는 41억 원, 43평짜리는 17억 원으로 집으로만 58억 원을 소유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 전 장관이 신고한 금액은 23억 원. 실제보다 35억 원이나 낮은 액숩니다.
집을 산 뒤 거래가 없었다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천희(정보통신부 감사과장):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따라 신고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재 해양 경찰청장과 서승진 삼림청장도 신고된 집값이 같은 이유로 시세보다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 4백 3십여 명을 조사한 결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평균 7억 원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총액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실거래가도 재산 등록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규정의 허점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지는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낮춰져 있다."
경실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말 공개된 고위 공직자의 주택신고 액수에 대해 경실련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주택신고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것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4평짜리의 실거래가는 41억 원, 43평짜리는 17억 원으로 집으로만 58억 원을 소유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 전 장관이 신고한 금액은 23억 원. 실제보다 35억 원이나 낮은 액숩니다.
집을 산 뒤 거래가 없었다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천희(정보통신부 감사과장):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따라 신고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재 해양 경찰청장과 서승진 삼림청장도 신고된 집값이 같은 이유로 시세보다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 4백 3십여 명을 조사한 결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평균 7억 원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총액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실거래가도 재산 등록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규정의 허점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지는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낮춰져 있다."
경실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신고 따로, 시세 따로’
-
- 입력 2006-04-05 21:36:1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말 공개된 고위 공직자의 주택신고 액수에 대해 경실련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주택신고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것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4평짜리의 실거래가는 41억 원, 43평짜리는 17억 원으로 집으로만 58억 원을 소유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 전 장관이 신고한 금액은 23억 원. 실제보다 35억 원이나 낮은 액숩니다.
집을 산 뒤 거래가 없었다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천희(정보통신부 감사과장):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따라 신고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재 해양 경찰청장과 서승진 삼림청장도 신고된 집값이 같은 이유로 시세보다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 4백 3십여 명을 조사한 결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평균 7억 원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총액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실거래가도 재산 등록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규정의 허점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지는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낮춰져 있다."
경실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