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살해범 무기징역… 유족 반발

입력 2006.04.13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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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범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숨지게 한 53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김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녹취>숨진 허 양 어머니: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붑니다."

<녹취>숨진 허 양 아버지: "OO이 열 살 살았어요. 삼 천 칠백십 일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흑흑흑.. 6-70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명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또 다른 장치가 없는 한 저희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양 가족들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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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 무기징역… 유족 반발
    • 입력 2006-04-13 21:19: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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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범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숨지게 한 53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김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녹취>숨진 허 양 어머니: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붑니다." <녹취>숨진 허 양 아버지: "OO이 열 살 살았어요. 삼 천 칠백십 일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흑흑흑.. 6-70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명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또 다른 장치가 없는 한 저희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양 가족들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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