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아파트 추첨 1순위자 특혜 배정

입력 2006.04.18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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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하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하지 않고 청약순위에 따라 차별 배정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이상 무주택자인 이동주 씨는 3순위 자격으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동호수 추첨에서 배정된 층수는 1층, 그런데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저를 포함해 3순위자들이 대부분 저층이더라구요."

3순위자 당첨자들은 주공 측에 분양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주택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는 분양 공고에 나온 대로 컴퓨터에 의해 일괄 무작위 추첨했다는 것입니다.

<녹취>해당 아파트 청약 3순위자: "중간에 물어봐도 무작위 추첨 맞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보라지구 동호수 추첨 내역입니다.

역시 3순위자들 171세대가 모두 5층 이하 저층에 배정됐습니다.

청약이 2순위자로 마감된 경우에는 2순위자들이 낮은 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순위별로 층수를 조작해 추첨한 것입니다.


고양 일산 2지구와 경기도 화성 봉담 지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공사는 그제서야 차별 배정을 시인합니다.

<인터뷰> "1순위 당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순위별로 나눠서 무작위 추첨을 했다는 거죠."


3순위 당첨자들은 주택공사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고의로 속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별이 있을 줄 알았다면 청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고 속이면서 3순위자들에게 저층아파트를 고의로 분양함으로써 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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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사, 아파트 추첨 1순위자 특혜 배정
    • 입력 2006-04-18 21:13: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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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하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하지 않고 청약순위에 따라 차별 배정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이상 무주택자인 이동주 씨는 3순위 자격으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동호수 추첨에서 배정된 층수는 1층, 그런데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저를 포함해 3순위자들이 대부분 저층이더라구요." 3순위자 당첨자들은 주공 측에 분양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주택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는 분양 공고에 나온 대로 컴퓨터에 의해 일괄 무작위 추첨했다는 것입니다. <녹취>해당 아파트 청약 3순위자: "중간에 물어봐도 무작위 추첨 맞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보라지구 동호수 추첨 내역입니다. 역시 3순위자들 171세대가 모두 5층 이하 저층에 배정됐습니다. 청약이 2순위자로 마감된 경우에는 2순위자들이 낮은 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순위별로 층수를 조작해 추첨한 것입니다. 고양 일산 2지구와 경기도 화성 봉담 지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공사는 그제서야 차별 배정을 시인합니다. <인터뷰> "1순위 당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순위별로 나눠서 무작위 추첨을 했다는 거죠." 3순위 당첨자들은 주택공사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고의로 속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별이 있을 줄 알았다면 청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고 속이면서 3순위자들에게 저층아파트를 고의로 분양함으로써 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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