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군복입고 군인 행세’ 처벌

입력 2006.04.18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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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함부로 군복을 입고 다니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기준이 애매하고 인권침해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 입니다.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선 안되고, 누구든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 문화.예술활동이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지자체 시책에 따른 공익활동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군복처럼 보이는 밀리터리 룩 이나 해병대 전우회 복장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지역에서 장군복을 입고 결혼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있었다며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행세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지호(대방동): "군복을 즐겨 입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자기 표현인데 일방적으로 군복 입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대강의 규정을 정해놓은 것일 뿐,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은 국방부령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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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군복입고 군인 행세’ 처벌
    • 입력 2006-04-18 21:30: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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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함부로 군복을 입고 다니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기준이 애매하고 인권침해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 입니다.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선 안되고, 누구든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 문화.예술활동이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지자체 시책에 따른 공익활동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군복처럼 보이는 밀리터리 룩 이나 해병대 전우회 복장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지역에서 장군복을 입고 결혼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있었다며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행세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지호(대방동): "군복을 즐겨 입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자기 표현인데 일방적으로 군복 입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대강의 규정을 정해놓은 것일 뿐,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은 국방부령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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