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新어업협정 폐기 논란

입력 2006.04.19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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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일본의 도발로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 신어업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한일간엔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됩니다.

양국 연안에서 35해리씩은 독자적인 어업권이 보장되는 배타적 어업수역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른바 중간 수역으로 정해집니다.


이 당시 어로 자원 등에 대해 양국의 공동관리가 잠정적으로 가능한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됐습니다.

일부에선 이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모호하게 처리돼, 일본의 영유권 분쟁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된다는 협정의 조항이 오히려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제성호 (중앙대 교수):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어업만의 문제일 뿐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정갑용 (국제법 박사): "어업협정 어디에도 영유권 문제는 없습니다.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는 오히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일본의 수로 측량이 강행된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 협정의 개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신 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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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新어업협정 폐기 논란
    • 입력 2006-04-19 21:02: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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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일본의 도발로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 신어업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한일간엔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됩니다. 양국 연안에서 35해리씩은 독자적인 어업권이 보장되는 배타적 어업수역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른바 중간 수역으로 정해집니다. 이 당시 어로 자원 등에 대해 양국의 공동관리가 잠정적으로 가능한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됐습니다. 일부에선 이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모호하게 처리돼, 일본의 영유권 분쟁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된다는 협정의 조항이 오히려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제성호 (중앙대 교수):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어업만의 문제일 뿐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정갑용 (국제법 박사): "어업협정 어디에도 영유권 문제는 없습니다.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는 오히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일본의 수로 측량이 강행된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 협정의 개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신 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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