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조사

입력 2006.05.05 (22:2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예고한대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균 경쟁률 49대 1의 경쟁을 뚫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9천428명입니다.

<인터뷰> 주영범 : "우선 되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무조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08년 입주 전까지 내야할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최고 4억원대,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도 2년뒤 내야하지만 당장 한두주안에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손수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일단 당첨자 전원에 대해 이 자금의 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외에도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그리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국세청에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조사
    • 입력 2006-05-05 21:29:3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예고한대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균 경쟁률 49대 1의 경쟁을 뚫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9천428명입니다. <인터뷰> 주영범 : "우선 되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무조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08년 입주 전까지 내야할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최고 4억원대,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도 2년뒤 내야하지만 당장 한두주안에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손수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일단 당첨자 전원에 대해 이 자금의 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외에도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그리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국세청에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