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책임

입력 2000.06.20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건강식품이라든가 학습지를 살 때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효능이나 효과가 없더라도 물건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4월 주부 박 모씨에게 홍삼과 녹용이 든 건강식품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20만원.
매달 4만원씩 5개월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효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모씨(건강업체 대표): (효과를) 못본 분들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해요.
⊙기자: 며칠 간의 실랑이 끝에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박 씨가 일단 건강식품을 한 달 동안 먹었고 방문판매의 경우 반환기간이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용석(변호사):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입과정에서 물건을 판 사람의 사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매계약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이밖에 단기간의 성적 향상을 보장하는 각종 학습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방문판매 학습지의 경우에도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효과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일단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구매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책임
    • 입력 2000-06-20 06:00:00
    뉴스광장
⊙앵커: 건강식품이라든가 학습지를 살 때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효능이나 효과가 없더라도 물건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4월 주부 박 모씨에게 홍삼과 녹용이 든 건강식품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20만원. 매달 4만원씩 5개월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효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모씨(건강업체 대표): (효과를) 못본 분들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해요. ⊙기자: 며칠 간의 실랑이 끝에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박 씨가 일단 건강식품을 한 달 동안 먹었고 방문판매의 경우 반환기간이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용석(변호사):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입과정에서 물건을 판 사람의 사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매계약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이밖에 단기간의 성적 향상을 보장하는 각종 학습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방문판매 학습지의 경우에도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효과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일단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구매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