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이렇게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안과 정부 최종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홍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의사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입니다.
의료계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서너 가지를 섞어 파는 임의조제는 사실상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임의조제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의약분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임의조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전문 의약품 비중을 90% 이상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한 후에 보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어 약효가 같은 다른 약을 주는 이른바 대체조제에 대해 의료계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통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뒤 의사들의 주수입원이 될 처방료를 3일분 기준으로 947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의보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뒤로 미루고 이 같은 문제점부터 고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우선 시행한 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지명입니다.
의사협회안과 정부 최종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홍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의사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입니다.
의료계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서너 가지를 섞어 파는 임의조제는 사실상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임의조제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의약분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임의조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전문 의약품 비중을 90% 이상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한 후에 보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어 약효가 같은 다른 약을 주는 이른바 대체조제에 대해 의료계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통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뒤 의사들의 주수입원이 될 처방료를 3일분 기준으로 947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의보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뒤로 미루고 이 같은 문제점부터 고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우선 시행한 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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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안과 의협안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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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6-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이렇게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안과 정부 최종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홍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의사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입니다.
의료계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서너 가지를 섞어 파는 임의조제는 사실상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임의조제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의약분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임의조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전문 의약품 비중을 90% 이상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한 후에 보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어 약효가 같은 다른 약을 주는 이른바 대체조제에 대해 의료계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통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뒤 의사들의 주수입원이 될 처방료를 3일분 기준으로 9470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의보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앞당겨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뒤로 미루고 이 같은 문제점부터 고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우선 시행한 후에 보완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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