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용서 없다’ V리그, 강력 징계규정 마련

입력 2005.11.29 (14:56) 수정 2005.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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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감독의 선수 구타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프로배구계가 강력한 징계 규정을 담은 선수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9일 선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KOVO는 `구타 등 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 상벌위원회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영구 제명한다.
이는 구타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5년, 2차 적발시 10년 자격정지에 이어 3차 적발 때 영구제명키로 한 대한체육회의 `삼진아웃제\'보다 한층 강화된 것.

KOVO의 이런 조치는 지난 5월 선수 구타사건을 일으킨 2명의 감독에 대해 3∼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과 함께 프로배구 이미지가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KOVO는 또 ▲폭언 또는 경미한 폭력 행위→ 1개월∼1년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1천만원 벌금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2개월∼2년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1천만원 벌금 등 규정도 도입했다.
또 12월 3일 개막하는 2005∼2006 시즌의 타이틀 스폰서와 중계권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KT&G는 첫 홈앤어웨이와 외국인선수 도입으로 침체된 배구 열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시즌 총 15억원에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
또 공중파 방송사인 KBS와 SBS는 총 10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자사 케이블방송인 KBS스카이, SBS스포츠와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다.
KOVO는 이와 함께 30일 오후 4시 연맹 회의실에서 소속 심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위 유지와 공정한 판정을 다짐하는 `클린 레퍼리\'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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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용서 없다’ V리그, 강력 징계규정 마련
    • 입력 2005-11-29 14:56:01
    • 수정2005-11-29 16:17:59
    연합뉴스
지난 시즌 감독의 선수 구타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프로배구계가 강력한 징계 규정을 담은 선수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9일 선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KOVO는 `구타 등 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 상벌위원회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영구 제명한다. 이는 구타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5년, 2차 적발시 10년 자격정지에 이어 3차 적발 때 영구제명키로 한 대한체육회의 `삼진아웃제\'보다 한층 강화된 것. KOVO의 이런 조치는 지난 5월 선수 구타사건을 일으킨 2명의 감독에 대해 3∼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과 함께 프로배구 이미지가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KOVO는 또 ▲폭언 또는 경미한 폭력 행위→ 1개월∼1년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1천만원 벌금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2개월∼2년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1천만원 벌금 등 규정도 도입했다. 또 12월 3일 개막하는 2005∼2006 시즌의 타이틀 스폰서와 중계권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KT&G는 첫 홈앤어웨이와 외국인선수 도입으로 침체된 배구 열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시즌 총 15억원에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 또 공중파 방송사인 KBS와 SBS는 총 10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자사 케이블방송인 KBS스카이, SBS스포츠와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다. KOVO는 이와 함께 30일 오후 4시 연맹 회의실에서 소속 심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위 유지와 공정한 판정을 다짐하는 `클린 레퍼리\'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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