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가면’도 표절 후 원저작자 승인받아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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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 가요가 외국 노래를 표절한 뒤 문제가 불거지면 원작자와 사후 합의를 이끌어온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발매된 가수 이승기의 '가면'도 표절 후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지분 100%는 마룬5의 'This Love'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됐다.
31일 ㈔음악출판사협회(KMPA)와 BMG뮤직퍼블리싱 등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가면'이 수록된 2집 음반을 발매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았다.
이승기의 소속사는 지난달 초 발매 직후 '가면'의 도입부가 'This Love'의 도입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표절이 아닌 샘플링으로 원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
KMPA에 따르면 표절은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전에 KMPA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 정당한 샘플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면'의 경우와 같이 음반까지 발매한 뒤 수록곡에 대한 원저작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은 샘플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MG뮤직퍼블리싱 관계자는 "'This Love'의 원저작자가 '가면'에 대한 저작권 100%를 갖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가면'의 모든 저작권 지분이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의 소속사는 "처음부터 'This Love'를 샘플링해 만들기로 작곡가와 이야기했고 해당 비용도 미리 지불했으나 작곡가가 원저작자에게 승인을 받는 시기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지분 100%는 마룬5의 'This Love'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됐다.
31일 ㈔음악출판사협회(KMPA)와 BMG뮤직퍼블리싱 등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가면'이 수록된 2집 음반을 발매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았다.
이승기의 소속사는 지난달 초 발매 직후 '가면'의 도입부가 'This Love'의 도입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표절이 아닌 샘플링으로 원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
KMPA에 따르면 표절은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전에 KMPA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 정당한 샘플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면'의 경우와 같이 음반까지 발매한 뒤 수록곡에 대한 원저작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은 샘플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MG뮤직퍼블리싱 관계자는 "'This Love'의 원저작자가 '가면'에 대한 저작권 100%를 갖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가면'의 모든 저작권 지분이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의 소속사는 "처음부터 'This Love'를 샘플링해 만들기로 작곡가와 이야기했고 해당 비용도 미리 지불했으나 작곡가가 원저작자에게 승인을 받는 시기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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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가면’도 표절 후 원저작자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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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6-03-31 16:21:43
일부 국내 가요가 외국 노래를 표절한 뒤 문제가 불거지면 원작자와 사후 합의를 이끌어온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발매된 가수 이승기의 '가면'도 표절 후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지분 100%는 마룬5의 'This Love'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됐다.
31일 ㈔음악출판사협회(KMPA)와 BMG뮤직퍼블리싱 등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가면'이 수록된 2집 음반을 발매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았다.
이승기의 소속사는 지난달 초 발매 직후 '가면'의 도입부가 'This Love'의 도입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표절이 아닌 샘플링으로 원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
KMPA에 따르면 표절은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 방식 등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전에 KMPA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 정당한 샘플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면'의 경우와 같이 음반까지 발매한 뒤 수록곡에 대한 원저작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은 샘플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MG뮤직퍼블리싱 관계자는 "'This Love'의 원저작자가 '가면'에 대한 저작권 100%를 갖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가면'의 모든 저작권 지분이 원저작자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의 소속사는 "처음부터 'This Love'를 샘플링해 만들기로 작곡가와 이야기했고 해당 비용도 미리 지불했으나 작곡가가 원저작자에게 승인을 받는 시기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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