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도 안 내고 교통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도난 회사차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고 세금추적도 안 받아요.
⊙기자: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의 모 기업 법인이지만 이 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소유권 이전 안되니깐 돈만 가져와서 타고 가요.
⊙기자: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나 벌금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폐업한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이 승용차의 원 소유주인 폐업회사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세금고지서 등 400여 만원이 부과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10여 대의 차량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밀하게 거래되고 서류에도 문제없어 잡기 어렵죠.
⊙기자: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데.
⊙기자: 이런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주로 부도난 회사차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고 세금추적도 안 받아요.
⊙기자: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의 모 기업 법인이지만 이 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소유권 이전 안되니깐 돈만 가져와서 타고 가요.
⊙기자: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나 벌금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폐업한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이 승용차의 원 소유주인 폐업회사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세금고지서 등 400여 만원이 부과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10여 대의 차량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밀하게 거래되고 서류에도 문제없어 잡기 어렵죠.
⊙기자: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데.
⊙기자: 이런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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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무적차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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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9-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세금도 안 내고 교통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도난 회사차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고 세금추적도 안 받아요.
⊙기자: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의 모 기업 법인이지만 이 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소유권 이전 안되니깐 돈만 가져와서 타고 가요.
⊙기자: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나 벌금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폐업한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이 승용차의 원 소유주인 폐업회사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세금고지서 등 400여 만원이 부과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10여 대의 차량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밀하게 거래되고 서류에도 문제없어 잡기 어렵죠.
⊙기자: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데.
⊙기자: 이런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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