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 광고…입주자만 피해

입력 2006.05.18 (20:49) 수정 2006.05.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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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아파트를 장만하실 때 아무래도 모델 하우스와 광고에 많은 것을 의존하시겠지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은 물론 허위 광고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모델하우스와 광고에 의존해 아파트를 사야하는 매매 구조에서는 이런 부조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권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평당 4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시행사는 거의 전 세대에서 한강을 볼 수 있다며 광고까지 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포인트가 조망권이예요. 이 아파트는... 한강조망권 때문에 분양을 많이 받게 돼죠."

이 아파트 4층 베란다입니다. 가로수에 가려 한강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에 7층부터 한강조망권이 겨우 확보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 : "시행사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수목이 우거진 부분을 정리해야죠."

녹지률도 문제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한 녹지률은 40%, 그러나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에는 30%로 슬그머니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녹지률은 21%, 광고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광고대행사가)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몫입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우린 광고지나 모델하우스에만 의존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러면 황당하죠."

이 오피스텔 430여 명의 입주자들은 시행사 말만 믿고 복층으로 개조했습니다.

복층 개조가 가능하다기에 시세도 천만 원 정도 비쌌고 5백만 원씩의 개조 비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청은 불법건축물이라며 원상 복구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판정까지 났지만 시행사는 위로금 60여 만원을 해결책으로 내놨을 뿐입니다.

<인터뷰> 박종호 (입주자 대표) : "분양받은 것은 100% 복층 때문인데 복층이 없어진다면 재산권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같은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50건 넘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지만 피해 보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문태현 (한국소비자보호원) : "아파트 회사에서 광고한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서로 명백하게 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는 방안도 필요..."

팔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허술한 처벌 규정과 선 분양제도의 약점을 악용한 아파트 회사의 사기 분양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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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과장 광고…입주자만 피해
    • 입력 2006-05-18 20:27:21
    • 수정2006-05-18 20:56:02
    뉴스타임
<앵커 멘트> 새 아파트를 장만하실 때 아무래도 모델 하우스와 광고에 많은 것을 의존하시겠지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은 물론 허위 광고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모델하우스와 광고에 의존해 아파트를 사야하는 매매 구조에서는 이런 부조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 조망권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평당 4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시행사는 거의 전 세대에서 한강을 볼 수 있다며 광고까지 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포인트가 조망권이예요. 이 아파트는... 한강조망권 때문에 분양을 많이 받게 돼죠." 이 아파트 4층 베란다입니다. 가로수에 가려 한강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에 7층부터 한강조망권이 겨우 확보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 : "시행사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수목이 우거진 부분을 정리해야죠." 녹지률도 문제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한 녹지률은 40%, 그러나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에는 30%로 슬그머니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녹지률은 21%, 광고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광고대행사가)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몫입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우린 광고지나 모델하우스에만 의존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러면 황당하죠." 이 오피스텔 430여 명의 입주자들은 시행사 말만 믿고 복층으로 개조했습니다. 복층 개조가 가능하다기에 시세도 천만 원 정도 비쌌고 5백만 원씩의 개조 비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청은 불법건축물이라며 원상 복구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판정까지 났지만 시행사는 위로금 60여 만원을 해결책으로 내놨을 뿐입니다. <인터뷰> 박종호 (입주자 대표) : "분양받은 것은 100% 복층 때문인데 복층이 없어진다면 재산권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같은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50건 넘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지만 피해 보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문태현 (한국소비자보호원) : "아파트 회사에서 광고한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서로 명백하게 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는 방안도 필요..." 팔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허술한 처벌 규정과 선 분양제도의 약점을 악용한 아파트 회사의 사기 분양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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