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 대책은
입력 2006.05.18 (22:23)
수정 2006.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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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때문에, 둔기까지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승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아파트 위.아래 층 주민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벌인 난투극.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은 층 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둔기까지 휘두르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불편입니다.
<인터뷰> 주영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불쾌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아래층의 소음은 55데시벨 정도.
일상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거나, 중량 충격음이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게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애매하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층 간 소음이 사람 때문인지, 부실시공 때문인 지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임춘수 (서울시 분쟁조정과 심사관) : "이웃 주민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때문에 저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주민들이 층 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태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민 스스로가 다른 입주민한테 징벌을 가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관습상, 주민들의 의식구조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규 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때문에, 둔기까지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승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아파트 위.아래 층 주민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벌인 난투극.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은 층 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둔기까지 휘두르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불편입니다.
<인터뷰> 주영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불쾌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아래층의 소음은 55데시벨 정도.
일상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거나, 중량 충격음이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게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애매하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층 간 소음이 사람 때문인지, 부실시공 때문인 지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임춘수 (서울시 분쟁조정과 심사관) : "이웃 주민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때문에 저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주민들이 층 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태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민 스스로가 다른 입주민한테 징벌을 가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관습상, 주민들의 의식구조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규 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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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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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8 21:18:09
- 수정2006-05-18 2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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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때문에, 둔기까지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승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아파트 위.아래 층 주민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벌인 난투극.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은 층 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둔기까지 휘두르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불편입니다.
<인터뷰> 주영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불쾌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아래층의 소음은 55데시벨 정도.
일상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거나, 중량 충격음이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게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애매하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층 간 소음이 사람 때문인지, 부실시공 때문인 지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임춘수 (서울시 분쟁조정과 심사관) : "이웃 주민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때문에 저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주민들이 층 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태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민 스스로가 다른 입주민한테 징벌을 가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관습상, 주민들의 의식구조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규 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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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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