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범 ‘살인미수’ 영장…공모 여부 수사

입력 2006.05.22 (22:22) 수정 2006.05.22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와 공모 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와 박 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선거방해죄, 유세단상에서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선거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박 대표의 상처가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어젯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ㆍ경 합수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지 씨와 박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하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음료수 한 병과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함께 살던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 직접 들러 박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유세현장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습범 ‘살인미수’ 영장…공모 여부 수사
    • 입력 2006-05-22 20:59:31
    • 수정2006-05-22 22:27:00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와 공모 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와 박 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선거방해죄, 유세단상에서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선거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박 대표의 상처가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어젯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ㆍ경 합수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지 씨와 박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하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음료수 한 병과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함께 살던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 직접 들러 박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유세현장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